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인증하기 위한 ‘2022년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공모를 28일부터 약 두 달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증은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스마트 도시인증과 스마트 서비스인증으로 구분된다.
스마트 도시인증은 지자체가 스마트도시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한다. 평가요소로는 ▲시민과 지방 공무원들의 전문성‧혁신성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기반과 추진 체계 ▲스마트도시 서비스나 기반시설 보유 여부 등이다.
국토부는 체계적인 인증제 추진을 위해 2020년 평가지표와 인증방법 등을 모의인증한 바 있다. 모의인증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지표와 인증방법 등을 보완해 서울·대전·대구·부천·안양 등 8개 도시가 인증을 취득했다.
서비스 인증은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가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지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기능이 구현돼 있는지 ▲지역 도입·확산이 용이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분야별로 기능·특성·규모 등이 상이함을 감안해 지금까지 확산성과가 가장 높은 교통분야 서비스(전체 서비스의 약 44%)에 대한 인증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했다. 지난해 모의인증을 거쳐 올해 교통분야 서비스 본인증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서비스 인증 분야는 지속해서 확대될 것”이라며 “올해는 환경분야 서비스 모의인증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공모는 8월 19일까지 가능하며, 평가를 거쳐 9월 중 인증대상이 선정된다.
관련기사
- 국토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자 두 곳 선정2022.05.24
- 국토부, 대구·대전·부천·서울·안양 등에 스마트도시 인증 부여2021.09.10
-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활용법 명확해졌다2021.12.08
- 8월부터 스마트도시에 ‘인증’ ‘등급’ 부여2021.05.05
분야별 인증제 운영기관인 국토연구원(도시인증)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서비스인증)이 제안서를 접수한다. 공모와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28일부터 공고된다.
인증받은 지자체와 서비스는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도시로 홍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 표창과 동판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공공부문 조달을 위한 혁신제품 선정 등 혜택도 검토해 제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