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호주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방수 성능을 과장 광고해 1천 400만 달러(182억원) 벌금을 물게 됐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갤럭시S7 등 스마트폰을 수영장과 바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호주 연방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와 오프라인 매장에서 갤럭시 방수 성능을 강조한 광고를 게재했다. 해당 모델은 갤럭시S7·S7 엣지, 2017년형 갤럭시A5·A7, 갤럭시S8·S플러스, 갤럭시 노트8이다. 이들 모델은 호주에서 310만대 이상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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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호주 법인은 갤럭시 스마트폰이 수영장과 바닷물에 잠기면 충전 포트가 부식돼 젖은 상태에서 충전하면 작동을 멈출 것이라고 인정했다.
ACCC는 "소비자들이 갤럭시 구매를 결정하기 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에 노출됐다"며 "물에 노출된 갤럭시 스마트폰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비자 불만 수백 건을 검토했고, 많은 경우 제품이 완전히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