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강남·강릉·순천 등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7곳 추가 지정

도심·관광지·공원 등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대폭 확대

카테크입력 :2022/06/23 08:26    수정: 2022/06/23 08:35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도심·관광지·공원 등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가 전국 14곳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해 서울 강남, 강원도 강릉 등 7개 신규지구와 광주광역시 등 기존 3개 지구 확장신청을 받아 24일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강남 현대오토에버 사옥에서 현대자동차가 개최한 '자율주행 로보라이드 시범운행 착수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해 여객·화물 유상운송을 할 수 있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면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로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새로 지정된 7개 지구는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강남·청계천), 여행수요가 많은 관광도시(강릉·순천·군산), 대중교통이 취약한 신도시 구간(시흥·원주)이 포함돼 다양한 사업모델 실증서비스가 추진될 전망이다. 판교·대구·광주는 확장된 지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라며 “1차로 2020년 11월 6개 지구를 지정한 후 지난해 4월 1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서울 상암·제주 등 7개 지구가 지정됐고 이번 지정으로 2년에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세종·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7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했다. 판교에서는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 서울 상암지구 등에서도 서비스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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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로보라이드를 시승하고 있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에는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해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한 곳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해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자체와 민간기업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법·제도적 규제 개선, 자율주행 인프라 고도화 등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