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금융 철수 한국씨티銀, 신용대출 KB국민·토스뱅크로 이관

대출 잔액 유지 및 7월 1일 DSR 규제 적용 받지 않아

금융입력 :2022/06/22 16:30    수정: 2022/06/22 16:39

2021년 10월 25일 소매금융 사업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로 한 한국씨티은행이 기존 개인신용대출자의 대출을 KB국민은행과 토스뱅크로 이관한다.

22일 한국씨티은행은 KB국민은행·토스뱅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개인신용대출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의 신용대출이 고객 신청에 따라 KB국민은행이나 토스뱅크로 대환 대출 되는 형식이다. 대출 잔액은 현재와 동일한 금액으로만 진행된다. 만약 KB국민은행이나 토스뱅크가 맘에 들지 않는다면 타 금융사를 통한 대환 대출도 가능하다. 

다만, 한국씨티은행이 제휴를 맺은 은행으로 대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나 대환 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가 면제된다. 

(사진=뉴시스)

7월 1일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규제가 시행되지만, 이번 씨티은행 신용대출을 증액 없이 대환 대출하는 건은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국씨티은행 대출 잔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대환을 원하는 경우는 한국씨티은행 대출을 일부 상환 후 대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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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은 고객의 개인신용대출상품에 대해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신용도와 채무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한다.

2027년 이후에도 전액 상환 또는 타 금융사를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최대 5년 간의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상담을 통해 최대 7년까지도 부여한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