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16일 KT 전현직 직원 1천3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개의 임금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5년 3월 KT 노사는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만 56세부터는 임금을 매년 10%씩 깎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부 직원들은 해당 합의가 조합원 총회 없이 밀실합의로 이뤄져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KT 전현직 일부 직원들은 2019년과 2020년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깎인 급여를 보상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 전후를 비교해보니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 더 많아졌다"며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별도로 분리해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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