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서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억3천8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남 영광군 A마을과 B마을 거주자 163명은 마을 인근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운영주체를 상대로 2억4천45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풍력발전기 총 35기는 2018년 9월 시운전에 이어 2019년 1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신청인들은 상업운전을 시작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은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초기에 주민대표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위원회가 소음전문가 용역을 통해 실측한 결과 두 마을에서 모두 저주파 소음 피해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이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으로 제시된 '주거지역에서 1.5㎞이상으로 최대한 이격해서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권고기준을 수용하지 않고, 일부 풍력발전기를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가까운 거리(약 300~500m)에 건설한 점도 고려해 배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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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신청인이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시작 시기에 주민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에서 40~50%를 감액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풍력발전기는 청정에너지 중의 하나로 점차 확대해야 할 에너지원이지만, 가동 중에 저주파 소음이 발생해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변 민가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