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피해 첫 배상 결정

영광군 풍력발전기 소음 정신적 피해, 1억 3800만원 배상 결정

디지털경제입력 :2022/06/06 17:29

풍력발전기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서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억3천8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남 영광군 A마을과 B마을 거주자 163명은 마을 인근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운영주체를 상대로 2억4천45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풍력발전기 총 35기는 2018년 9월 시운전에 이어 2019년 1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신청인들은 상업운전을 시작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강원 대관령 산맥에 위치한 풍력발전기. 사진=Pixabay

피신청인은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초기에 주민대표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위원회가 소음전문가 용역을 통해 실측한 결과 두 마을에서 모두 저주파 소음 피해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이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으로 제시된 '주거지역에서 1.5㎞이상으로 최대한 이격해서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권고기준을 수용하지 않고, 일부 풍력발전기를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가까운 거리(약 300~500m)에 건설한 점도 고려해 배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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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신청인이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시작 시기에 주민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에서 40~50%를 감액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풍력발전기는 청정에너지 중의 하나로 점차 확대해야 할 에너지원이지만, 가동 중에 저주파 소음이 발생해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변 민가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