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4~3.42㎓ 대역 20㎒폭 5G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한다. 국내 6㎓ 이하(Sub-6) 주파수 대역에서 5G 용도로 쓸 수 있는 주파수는 총 300㎒폭으로 늘어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2일 이에 대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가할당 요청이 이뤄진 3.4㎓ 대역과 올해 초 제기된 3.7㎓ 대역의 주파수 할당 요청에 대해 연구반 운영 결과 3.4㎓ 주파수를 우선 공급키로 했다.
■ 3.7㎓ 공급은 추가 논의 필요
정부는 앞서 첫 주파수 경매에서 공급이 유보된 잔여대역에 대해 현장실측을 거쳐 5G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고, LG유플러스의 할당 요청에 따라 할당계획을 내놓고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어, SK텔레콤의 3.7㎓ 대역 할당요청이 이뤄지면서 각 대역에 대한 종합검토를 거쳤다.
추가 연구반 운영 결과 3.4㎓ 잔여대역은 인접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고 주파수 공급으로 통신사 간 품질경쟁이 유발돼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 따라 조속히 할당을 추진키로 했다.
3.7㎓ 대역은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이후 공급키로 하고, 구체적 공급방안은 연구반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 1개 사업자 입찰시 산정대가 할당으로
3.4㎓ 대역의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일인 올해 11월1일부터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30일로 결정됐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된다.
다만, 경매에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할 경우 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 280㎒폭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천521억원으로 산정됐다.
■ 농어촌 공동구축망 반년 앞당겨야
주파수 할당조건은 주파수 공급을 통해 소비자 편익과 품질이 향상되고, 공정경쟁 요건이 보완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뒀다.
주파수를 할당 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총 누적 15만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2024년 6월에서 내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특히 할당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에는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만5천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해야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마지막으로 할당받은 사업자는 네트워크의 신뢰성과 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7월4일까지 할당 신청 접수
과기정통부는 내달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한다. 이후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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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G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할당받은 사업자는 농어촌 공동망을 6개월가량 앞당겨 구축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국내 5G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