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벤처업계가 숙원으로 꼽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 30일 "방어권 수단 구축이 필요하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함께 국회에서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토론회'’를 개최, 이같이 밝혔다.
벤처기업인들의 숙원인 복수의결권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대선 정책공약집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지난해 12월 산자중기위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 반대로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법사위에 묶인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은 1주당 10개 이하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단,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총 주식 수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주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대 존속기간은 10년이고, 감사 선·해임과 존속기간 변경 등 사안에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윤 의원은 복수의결권 도입과 함께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도입 필요성도 밝혔다. 악의적 해외자본에 노출된 우리 기업을 지키기 위해 이들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포이즌필'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중 하나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또 복수의결권과 차등의결권 역시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로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면서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 대통령령과 부렬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 규제를 철폐해 나가야 한다"면서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라는 인식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