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23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자동차는 상습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며 “국토부는 불법차량에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 등과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6만8천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불법자동차 적발건수가 2019년 보다 19.1% 감소했으나 배달음식 등 수요증가로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건수는 81.7% 증가했다.
단속결과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1만1천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만2천건) ▲무등록 자동차(6천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2만1천건) ▲불법명의자동차(6만7천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7만건)한 자동차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5월 23일~6월 22일)에는 더욱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무등록자동차, 영구출국 또는 사망한 사람 등 자기명의가 아닌 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이륜차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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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에서도 불법자동차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