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부당사용" vs "상호무정산 관계"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소송 2차 변론기일 격돌 예고

방송/통신입력 :2022/05/18 09:51    수정: 2022/05/18 13:03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지급을 둘러싼 법적공방을 이어간다. 2차 변론기일은 양측이 각각 30분 동안 발표를 통해 기술적 쟁점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18일 오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도 병합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6월 넷플릭스가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넷플릭스가 항소하자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제기했다. 

지난 3월 진행된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넷플릭스의 SK브로드밴드 망 이용 여부, 양사 간 연결상태 유지에 대한 합의 존재 유무, SK브로드밴드가 국내 콘텐츠 제작사(CP)로부터 대가를 받는 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번 변론에서는 망 이용대가 지급에 관한 기술적 내용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넷플릭스 "OCA로 비용 절감 가능…SKB와 '빌앤킵' 관계" 

넷플릭스는 1차 변론에서와 마찬가지로 '빌앤킵(Bill and Keep)' 원칙과 자체 개발한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 기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무정산을 뜻하는 빌앤킵은 서로 직접적인 대가를 주고받지 않아도 사실상 정산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관행이다. 넷플릭스는 1차 변론에서 SK브로드밴드와도 빌앤킵 관계라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자체 개발한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기반 캐시서버인 OCA를 구축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SKB가 일본 도쿄와 홍콩에 설치된 OCA를 통해 트래픽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SK브로드밴드가 OCA를 활용해 다른 통신사에 치러야 하는 중계 접속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이 때문에 빌앤킵 원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넷플릭스는 "ISP는 자신과 가까운 곳의 OCA에 직접 연결하고, 넷플릭스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OCA를 망 내에 분산 설치함으로써 트래픽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수많은 국내외 ISP들처럼 OCA를 SK브로드밴드 망 내에 설치하면 트래픽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고 지적했다.

■ SKB "OCA 효과 없다…망 이용하면 대가 지불해야"

SK브로드밴드는 트래픽 증가로 망 증설에 따른 비용을 넷플릭스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제외한 다른 CP들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고 있으며 이를 지불하지 않는 넷플릭스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넷플릭스가 개발한 OCA 기술을 이용해도 망 이용대가는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해외 OCA에서 국내 인터넷 가입자까지 전송 구간에 대한 운영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고, 국내에 OCA를 설치하더라도 국내 데이터 전송과 IDC 상면료, 전기사용료 비용이 드는데 넷플릭스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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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특정 ISP에게 OCA를 연결하더라도 OCA 이후 해당 ISP 망에 흐르는 트래픽의 양은 변함이 없으며, 해당 인터넷 망을 이용한다는 사실도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아무리 OCA를 잘 구축해도 백본망과 가입자망을 대체할 수는 없다"며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거부는 국내 인터넷 망 투자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국내외 다른 CP와의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