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언론보도 인용해 소비자 오인케 한 홈쇼핑 3사 ‘의견진술’

"기사 원래 취지 잘못 해석해 인용...부정확한 정보 전달"

유통입력 :2022/05/10 17:02

세탁 세제 판매 방송에서 언론 보도 취지를 잘못 해석해 소비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홈쇼핑 3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견진술’ 청취 결정을 받았다.

방심위는 10일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롯데홈쇼핑, K쇼핑, 신세계TV쇼핑의 르세라이 세탁 세제 판매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의견진술 청취는 방심위가 해당 안건에 대해 사업자 소명을 듣는 과정으로, 의견진술 후에만 법정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 전경

롯데홈쇼핑은 지난 2월 진행된 방송에서 ‘세탁이 오히려 독?…세제 찌꺼기 범벅’, ‘실내 빨래건조 위험하다 사실 확인해보니’ 제목의 뉴스 보도를 인용하며 기사의 원래 취지와 다른 의미로 해석해 시청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해당 기사는 각각 지난 2012년 KBS, 2016년 JTBC를 통해 송출됐다.

쇼호스트는 당시 방송에서 “세탁이 오히려 독이 된다. 세제 찌꺼기가 범벅이 돼 있어 피부에 탈 나는 사람도 있다”, “실내 가습기 대용으로 빨래 건조하는 이들이 많은데, 위험하다는 뉴스가 나온다”라고 언급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이 방송이 언론 보도 내용을 본래 취지와 다르게 해석해 시청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 제3항을 어겼다고 봤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상품 판매방송은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 및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사무처는 지난 3월 진행된 K쇼핑의 ‘프랑스 르세라이 라바그 명품 세제세트’, 지난달 신세계TV쇼핑의 ‘르세라이 마르세유솝 세탁세제’ 판매 방송도 같은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윤성옥 위원을 포함한 방심위원들은 3사의 판매 방송이 사무처가 제시한 제5조 제3항뿐 아니라, 제18조(보도 내용 등의 인용) 규정도 어겼다고 봤다.

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상품소개 판매방송에서 특정성분에 대한 새로운 효능·효과를 소개한 언론사 보도 내용이나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공인 기관 임상시험 결과 등 객관적 자료로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허연회 위원은 “기사를 교묘하게 악용했고, 유리한 것만 인용해 취지를 비틀어버린 사례”라며 의견진술을 제시했다. 정연주 위원장도 “실제 기사 내용은 정반대였다. 심각한 사안”이라며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이날 안건에 함께 오른 롯데홈쇼핑의 지난 1월 ‘롤링필로우 경추 베개’ 판매 방송은 권고 의결을 받았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해당 방송사에 대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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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자막을 통해 “롤링필로우 사용하고 목 통증이 많이 사라졌다’, “코골이도 덜하다” 등 체험기 내용을 소개하고, 쇼호스트의 “이거 사용하고 목 통증이 많이 사라졌다고 얘기한다”, “두 개 주문하고 하나 신랑이 써보고 좋다. 코골이가 덜하다”라고 언급해 시청자가 공산품인 판매 상품이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를 제공했다고 봤다.

방심위원들은 해당 표현이 한 차례만 송출됐으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여지는 있었다고 보고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