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 방송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보다 더 과장해 제품 기능을 표현한 롯데홈쇼핑과 K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 받았다.
3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식약처가 기능성으로 인정하지 않은 개선 효과가 제품에 포함된 것처럼 방송한 두 홈쇼핑 업체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월 ‘HY엠프로 윌’ 판매 방송에서 식약처가 속쓰림, 상복부 통증, 역류 등을 제품 기능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식약처에서 이런 질병명과 관련된 현상들에 대해 무려 10가지 지표결과치의 개선 확인이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던져드리는 원료를 바탕으로 탄생”, “헬리코박터균 증식을 막는 수준이 아닌, 질병명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엠프로 윌” 등 과장된 쇼호스트의 멘트를 송출했다.
방심위는 식약처가 해당 제품 관련 기능성 표현으로 허용한 것은 ‘위 점막 내 헬리코박터균 증식을 억제하고 위 점막을 보호해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으로, 방송에서 언급된 이외 개선 효과는 시청자를 오인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8조(식품 등) 제4항을 어겼다고 봤다.
이 규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해당 방송 쇼호스트는 의견진술을 통해 “시청자를 오인케 할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면서도 “생방송을 진행하다 보니 원료 정보와 제품 정보를 구분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회사 측은 내부 심의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연주 위원장과 정민영, 윤성옥, 김우석 위원은 ▲관련 위반 사항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점 ▲명백한 조항 위반이라는 점 ▲쇼호스트 멘트뿐 아니라 제작 과정상 책임도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냈다. 허연회 의원은 ▲생방송으로 인한 중압감으로 쇼호스트가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점 ▲모니터링 요원 지적을 받고 멘트를 수정한 이유로 권고 의견을 냈다. 다수결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법정제재 주의를 받게 됐다.
동일 조항 위반으로 안건에 오른 K쇼핑의 ‘팻다운 샷 올인원’ 방송도 주의를 의결받았다.
K쇼핑은 지난해 9월 해당 방송에서 식약처가 제품 기능성으로 인정하지 않은 ‘제지방 증가’라는 쇼호스트 멘트를 내보냈다. 이외에도 쇼호스트는 “체지방 OUT,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 몸에 있어야 하는 근육, 수분, 뼈 제지방은 UP” 등을 언급했다.
식약처가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포함 제품 광고 시 허용한 기능성 표현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방심위는 이 같은 표현이 시청자가 제품 기능성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원들은 해당 표현이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주의 의결을 내렸다.
한편, 이날 함께 심의된 롯데홈쇼핑의 지난해 12월 ‘뉴트리원라이브루테인 지아잔틴 164’ 방송에는 의견진술 청취 결정이 내려졌다. 의견진술 청취는 방심위가 해당 안건에 대해 사업자 소명을 듣는 과정으로, 의견진술 후에만 법정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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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송에서 쇼호스트는 “50대 이상이신 분들. 황반변성 나는 아닐까? 맞을 거예요.”, “황반변성 50대 제일 많고요. 40대부터 황반변성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분명히 황반변성 환자로 분류될 거예요”라며 제품을 소개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이 같은 표현이 시청자에게 질병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해 구매를 유도했다며,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혐오감)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방심위원들은 제품을 복용하지 않는 50대는 질병에 걸리는 것처럼 표현한 부분이 광고에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들어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