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을 놓고 의사와 간호사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다. 특히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며 양측의 대립은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민석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안과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 법안이 심의된다.
해당 법안들이 법안소위에서 대안이나 병합돼 본회의까지 올라갈 경우 4월 임시국회 통과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 2월10일 열린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간호법 찬반 갈등에 법안의 일부 문구 조정을 논의한 바 있다. 간호법안 내 요양보호사는 삭제하고, 타법에 우선적용, 간호조무사 업무 및 배치 현실 고려 등과 관련한 법안 조문 수정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간호계가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 제정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전력으로 나서자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연일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27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의사협회 전 회원은 총 궐기하라!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간호 단독법안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특위는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관련 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 악법의 제정 절차에 돌입한 소식에 크게 분노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의사협회가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단독법이 가진 폐해와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고, 참석한 여야 정치권에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역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 심의에 나서자 전 회원의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이 화산처럼 폭발하며 적극적인 투쟁으로의 방향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도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했으나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법안 제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특정 직역만을 위한 특별한 법 제정 추진에 나서고 있어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의료관련 단체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특별위원회가 선봉에 서 즉각적이고 총력적으로 대응하는 투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동안 국회가 가진 법률 제정 권한을 존중하며 정치권이 신중하게 판단하기를 기대했다.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면허범위와 역할에 충실하도록 부실한 법을 재정비하고, 각 직역의 전문성을 확립하는 것이 간호단독법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지만, 이를 법으로 제정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간호 독점과 직역 복속을 강요하는 간호 악법 제정 주장을 자진해서 철회하고, 완전하게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중단 없이 투쟁할 것”이라며 “만약 국회가 간호 악법 제정을 위해 단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더 나아갈 경우 중대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다. 전 회원 총동원과 총력 투쟁의 끝이 과연 어디에 닿아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여기에는 국민 불편이 가중하고 의료체계의 혼란으로 인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보호 임무를 포기해야 하는 불행한 일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국회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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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사가 환자의 곁을 떠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투쟁을 멈출 수 있도록 간호단독법 제정을 멈춰야 한다”며 “국회가 법안 제정을 멈추지 않는다면 특위의 투쟁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적극 대응하도록 의협 집행부를 지원하고, 전 회원을 총동원한 전면 투쟁 등도 불사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