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성장판 자극기’ 효과 과장한 CJ온스타일·롯데홈쇼핑 ‘의견진술’

"근거 없이 청소년 키 성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 오인케 해"

유통입력 :2022/04/26 18:20

성장판 자극기 판매 방송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제품이 청소년 키 성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CJ온스타일과 롯데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견진술’ 청취 결정을 받았다.

방심위는 26일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해 4월 진행된 CJ온스타일의 ‘아이큰 성장판 무릎 자극기’ 판매 방송, 같은 해 5월 롯데홈쇼핑 ‘아이큰 성장판 자극기 렌탈’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의견진술 청취는 방심위가 해당 안건에 대해 사업자 소명을 듣는 과정으로, 의견진술 후에만 법정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CJ온스타일은 해당 제품은 미세 자기장으로 착용 부위를 자극하는 방식의 공산품으로 의료기기 수준 효과가 있는 제품이 아님에도, “성장판이 아직 열려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여러 가지 것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일반 정보 보셨다면 지금부터 제품 정보로 넘어가보겠다”, “뜀뛰기하고 운동하는 것처럼 자극을 준다는 거죠” 등 쇼호스트의 멘트를 송출했다.

롯데홈쇼핑 역시 방송에서 “유전만이 아닙니다. 충분한 수면, 운동, 영양, 그리고 아이큰 성장판 자극까지” 등 자막과, “고객님, 성장판 자극기입니다. 키 크려면 후천적 노력이 중요하대요” 등을 언급한 쇼호스트 안내를 내보냈다.

방심위는 이 같은 표현이 제품이 명확한 근거 없이 성장기 청소년 키 성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 5조(일반원칙) 제 3항을 어겼다고 봤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상품소개 판매방송은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 및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으로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방심위원들은 일반정보에서 제품 정보로 넘어간다는 쇼호스트 멘트, 해당 안내는 상품과 무관하다는 자막 등을 통해 제작진이 해당 방송의 우려 점을 예상했음에도 소비자를 우롱했다고 판단,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같이 안건에 오른 공영쇼핑 ‘편백애랑 편백찜기’ 판매 방송은 행정지도 권고 의결을 받았다. 해당 방송은 제품이 못과 본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소개했으나, 실제 제품을 수령해고 보니 못과 본드가 발견됐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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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진실해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을 어겼다고 봤다.

방심위원들은 제품 속 못은 스테인리스로, 일반 식기에도 많이 쓰이나 문제가 없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권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