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종사자 신체검사 결과 재검증 위한 법적 토대 마련

허종식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항공안전 강화 기대

헬스케어입력 :2022/04/21 09:50

항공기 조종사 등 항공 업무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관계 전문의사가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보건복지위원회)은 항공전문의사가 항공 종사자의 신체검사 기록 등을 정부(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

항공안전법령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항공신체검사를 수행하는 항공전문의사를 지정하고, 항공 종사자들은 면허 취득할 때와 취득 이후에도 주기적(조종사 1년, 관제사 4년 / 40세 이상인 경우 각각 6개월, 2년)으로 항공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 항공 종사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는 경우 제3의 항공전문의사를 통한 신체검사 결과 재검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업무상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의료법이 환자 외에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료법에 국토부 장관이 항공전문의사가 항공 종사자의 신체검사 자료를 열람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허종식 의원은 “항공기의 경우 사고가 일어나면 치명적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조종사 등 종사자들이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의료법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엔 허 의원을 비롯해 김민기, 김성주, 김정호, 박찬대, 배준영, 송영길, 신동근, 어기구, 유동수, 이성만, 정일영, 최기상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