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매장서 온라인 전업 시 주의할 점은?

"사업은 같지만 환경은 전혀 다른 점 이해해야”

중기/스타트업입력 :2022/03/29 09:47

DB금융투자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인터넷 쇼핑몰 시장 규모는 161조원이다. 2025년엔 270조원 규모까지 성장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소비 시장이 비대면이 중심이 되면서 성장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분위기를 타고 인터넷 쇼핑몰 창업도 많아 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 중이다.

온라인 쇼핑몰 통합 솔루션 기업 위드소프트(대표 김형준) 김형준 대표는 "처음부터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준비한 사람들도 있지만, 코로나19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시장으로 유입이 더 가속화 될 것"이라 전망했다. 오프라인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재기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을 선택한다는 것. 하지만 사업이란 것은 같지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전혀 다른 환경이다.

위드소프트는 오프라인 매장서 온라인으로 전업하는 창업자에게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쇼핑 자료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 고객 댓글 하나로 문 닫을 수 있다. 꼼수는 절대 금물

오프라인 가게 운영 창업주들은 '직접 손님 상대한 경험'있다. 이것만 믿다간 큰 코 다친다. 온라인은 환경 자체가 다르다. SNS와 포털 댓글서 보듯 고객에게 실수하면 바로 소문 퍼진다. 상품과 배송에 실수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식당서 서비스 안주 하나로 막음하던 경험으로 넘기거나 소비자, 택배에 책임 떠넘기는 꼼수 부리면 바로 소문 난다. 오프라인 매장은 손님이 '두 번 다시 안간다'고 말지만 온라인은 쇼핑몰 문제점이 커뮤니티, SNS를 타고 넘는다. 꼼수는 절대 금물이다.

■ 고객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

지하상가나 동네 시장, 아울렛, 휴대폰 가게서 짜증난 경험은 한두번씩 있다. 고객에게 안내해 주는 것 같지만 제품과 결제를 강요하는 듯하다. 온라인 쇼핑몰서도 흥정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물건, 제품을 꼭 팔겠다는 생각으로 '코너로 몰고 가듯' 얘기하면 다시는 쇼핑몰에 접속 않는다. 또 오프라인 가게서 '현금으로 하면 할인~', '카드는 부가세 별도' 같은 결제 유도하면 회원들은 바로 떨어져 나간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재래시장 생선가게도 카드 결제 받는 시대다. 강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나친 강요는 금물이다.

■ 통신판매, 전자거래와 관련된 모든 법령은 꼭 확인

오프라인 매장은 관련된 법규나 소방법 등 관리사무소에서 알려주는 것만 챙기면 된다. 온라인 쇼핑몰은 다르다. 각 제품별 표기부터 법에서 주문하는 내용은 반드시 홈페이지에 넣어야 된다. 농수산물이나 식품을 판다면 유통 기간부터 농식품 관련 법규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여기에 공정위 전자거래법에 따라 블로그 운영시엔 대가성 표시 여부까지 기재해야 한다. 오프라인 가게 운영하던 것처럼 '깜빡'하면 곧바로 규제 대상이다. 2016년 한 반찬, 음식 판매 온라인 쇼핑몰이 홈페이지 수정 때 삼겹살 원산지를 작성치 않아 영업정지를 받은 적이 있다. 알쏭달쏭한 내용, 법규가 있다면 국민신문고로 질의하면 답을 얻을 수 있다.

■ 각종 저작권, 초상권 확인은 필수

화장품이나 뷰티 아이템 취급 쇼핑몰들은 초상권 문제가 많다. 여기에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시 웹폰트나 언론 보도를 올리며 저작권 시비도 꽤 크다. 인터넷서 '무료 폰트' 사용이라고 알려진 것은 '비상업용'을 전제로 한다. 쉽게 말해 사업인 쇼핑몰에선 쓰면 안된다. 또, 언론 기사를 캡쳐해 올리거나 연예인 사진을 올리면 초상권과 저작권 모두 걸린다.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신체나 얼굴을 쓰는 것도 규제 대상이다. 온라인 쇼핑몰서 저작권, 초상권은 꼭 확인해야 한다.

관련기사

■ 과장된 표기, 광고는 안하느니만 못하다

'지구에서 가장 싼 가게', '사장이 미쳤어요' 같은 재밌는 표현은 오프라인 매장서 많이 볼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을 이렇게 표현하면 과대과장 광고로 규제 받을 수 있다. 직접 고객과 만날 수 없으니 눈길과 마우스 클릭을 유도하는 표현과 상품 안내는 필요하다. 하지만, '펀(FUN) 마케팅'에서 끝나야지 '오버'하면 허위 광고로 문제 될 수 있다. 심할 경우 경쟁 쇼핑몰이 관공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