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에너지신산업 기술융합 시스템 구축 비용과 수요자원거래·소규모 전력중개 등 에너지신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시스템구축 비용 지원 사업이 44억원, 융자지원 사업은 50억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과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을 14일 공고한다.
‘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은 ▲피크감축 및 비상전원을 대체할 목적으로 ESS·EMS 융합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업·상업·주거시설 ▲발전제약 완화를 목적으로 1회 이상 출력제어가 시행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기존 ESS 설비 재사용 또는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활용해 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이 가능하다. 용도에 따라 ESS·EMS 융합시스템 구축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비상전원 겸용, 재사용은 70%, 피크감축 전용은 60%, 계통안정화용은 50% 이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11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평가위원회 서면검토와 발표평가를 거쳐 5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은 제로에너지빌딩·수요자원 거래·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과 필요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다. 지원비율은 소요 자금의 90%까지 가능하나 중소·중견·대기업별로 비율은 각각 90%·70%·40% 이내다.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1분기 기준 연 1.5%)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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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들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필수 자원인 ESS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신산업 분야 초기시장 창출과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14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나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