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SS 융합시스템·에너지 신산업 금융 등 95억원 지원

디지털경제입력 :2022/03/14 00:15    수정: 2022/03/14 00:16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에너지신산업 기술융합 시스템 구축 비용과 수요자원거래·소규모 전력중개 등 에너지신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시스템구축 비용 지원 사업이 44억원, 융자지원 사업은 50억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과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을 14일 공고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은 ▲피크감축 및 비상전원을 대체할 목적으로 ESS·EMS 융합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업·상업·주거시설 ▲발전제약 완화를 목적으로 1회 이상 출력제어가 시행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기존 ESS 설비 재사용 또는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활용해 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이 가능하다. 용도에 따라 ESS·EMS 융합시스템 구축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비상전원 겸용, 재사용은 70%, 피크감축 전용은 60%, 계통안정화용은 50% 이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11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평가위원회 서면검토와 발표평가를 거쳐 5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은 제로에너지빌딩·수요자원 거래·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과 필요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다. 지원비율은 소요 자금의 90%까지 가능하나 중소·중견·대기업별로 비율은 각각 90%·70%·40% 이내다.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1분기 기준 연 1.5%)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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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들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필수 자원인 ESS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신산업 분야 초기시장 창출과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14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나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