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공공·행정기관의 채용 신체검사서로 대체…공무원 채용 제외

헬스케어입력 :2022/03/09 17:39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신할 수 있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서비스가 시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행정기관 등이 부담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고, 구직자 편의와 국가건강검진 결과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신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를 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는 지난 20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천690개 공공 기관 및 행정기관에 권고한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제10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표창 제도개선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3월2일부터 발급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결과조회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경로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채용절차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채용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해당 기간의 건강검진 수검 이력이 없으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건강검진을 받았더라도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결과가 건보공단에 제출(검진일로부터 통상 1개월 소요)된 이후에나 제공될 수 있어 구직 예정자는 미리미리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비용부담 없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공공·행정기관 뿐 만 아니라 30인 이상 민간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기업인 단체, 구직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