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로 전환

2월3일부터 4월3일까지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적용

헬스케어입력 :2022/01/30 08:09    수정: 2022/01/30 08:55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명절 이후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로 전환키로 하고, 신속항원 검사 시 건강보험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앞서 지난 2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행을 위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2022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수가는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사자 등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신청하여 지정된 경우)에 방문하는 경우 적용된다. 또 동네 병‧의원 검사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월3일부터 4월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코로나19 유행상황, 관련 지출 규모 등을 고려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열린 2022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재정부담과 절차 진행 등에 대해 부대의견도 함께 의결했다.

우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체계 전환’ 관련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에 소요되는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이번 안건과 관련된 지출 규모를 고려하여 추후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별도 확대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권한 사항이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표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이후 재난 상황 시 적용할 ‘건강보험 재난 대응 매뉴얼’을 3월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한편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 29일 오후 세종시청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추가로 지원한 인력의 배치‧근무 현황, 자가진단을 위한 대기공간 확보 여부 및 자가진단키트 수급 및 관리 등 검사체계 전환에 따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류근혁 제2차관은 현장 근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검사, 확진자 조기 발굴 등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진, 행정요원 등 현장직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부도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라며 “오미크론 대응 의료체계 전환의 핵심은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이며, 이를 위해 현장에서 변경된 검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