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부터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석유계 플라스틱을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학계·시민사회·산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이행계획의 세부 과제를 도출하고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정부는 ‘생산·유통단계 자원 순환성 강화’ ‘친환경 소비 촉진’ ‘폐자원 재활용 확대’ ‘안정적 처리체계 확립’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에 중점을 둬 이행계획을 추진한다.
폐기물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폐자원 완전 순환이용을 촉진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자원 순환성 강화를 위해 기존 석유 계열 플라스틱은 석유·바이오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으로 전환한다. 2050년까지 순수 바이오 플라스틱(생활 플라스틱 기준)으로 대체한다는 목표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 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마련된다. 인증 받을 수 있는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은 현재 20%에서 2030년 50%까지 강화한다.
2023년부터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업체도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부과된다. 플라스틱 페트는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할 계획이다.
친환경 소비를 통한 폐기물 감축도 유도한다. 정부는 소비자가 샴푸·린스 등 화장품을 다회용기에 원하는 만큼 담아서 구매하는 맞춤형 화장품 매장(현재 10곳)을 늘린다는 목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업계, 음식점 등과 협업해 다회용기 사용 배달문화 조성에도 힘쓴다. 2022년 서울, 경기, 경북 등 8개 지역에서 다회용기 구매·세척 비용을 지원하는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광주시·전주시·청주시 등 5곳에 다회용기 세척 시설을 설치한다.
아울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공정에 투입하는 등 폐자원 재활용도 확대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2020년 0.1%에서 2030년 10%까지 확대하고, 현재는 주로 연료로 활용하는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하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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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속 확충해 음식물쓰레기의 바이오가스화 비율을 2019년 13%에서 2030년 52%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순환경제사회 촉진법’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