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기차 무선충전기 안전기준 마련…실증사업 진행

플러그 체결 등 없이 즉시 충전…유선보다 충전 빨라

카테크입력 :2021/12/21 12:59

국표원, 전기차 무선충전기 안전기준 마련…실증사업 진행
국표원, 전기차 무선충전기 안전기준 마련…실증사업 진행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기 안전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무선충전기가 적시에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국제전기표준화위원회(IEC) 국제표준안 기준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차 무선충전기를 상용화하려면 실증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간 안전기준이 없어 실증이 불가능했다. 국표원은 이달 중 예비안전기준을 마련, 실증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무선충전기는 유선충전기와 달리 충전을 위한 케이블 이동, 플러그 체결 등 별도 절차 없어 즉시 충전을 할 수 있다. 국내 보급형인 7kW급 완속 충전기보다 충전 속도를 제공한다.

국표원은 이와 함께 모발손질기기, LED조명기기 등 32개 품목 안전기준을 개정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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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손질기기는 사용 중 가열판에 얼굴이나 손 등이 닿아 화상을 입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때문에 발열 없는 손잡이 부분을 시·촉각적으로 식별되도록 규정한다. LED조명기기는 청색광 위험등급에 따라 관리하고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안전기준을 개정한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안전기준 도입 등 유연한 정책 대응을 확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