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기업 샤오펑이 매장 방문객의 얼굴인식 이미지를 불법으로 수집하다 벌금을 맞았다.
16일 중국 언론 지우파이신원에 따르면 상하이시장감독관리부문은 샤오펑이 상하이에서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얼굴인식 정보를 수집했다며 10만 위안(약 1863만 원)의 벌금을 과금했다.
상하이시장감독관리부문 조사에 따르면, 샤오펑은 17만 위안(약 3200만 원)을 들여 얼굴인식 기능을 갖춘 카메라 기기 22대를 상하이 소재 5개 직영매장과 2개의 가맹점 매장 내 설치했다.
설치된 카메라는 매장에 들어오는 사람의 수를 집계하는 동시에 남성과 여성 비율을 비교하고, 연령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했다.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협력사를 통해 얼굴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집된 얼굴 이미지는 총 43만1623장이였다. 소비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어떠한 안내 역시 없었을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수집과 사용 목적을 고지하지 않았기에 소비자권익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 정보 수집은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일부 매장에 설치된 얼굴인식 시스템이 소비자를 인식하고 소비자에 대한 실시간 맞춤형 마케팅에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샤오펑 측은 상하이 지역의 매장에서 고객 동선 및 데이터를 수집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였다고 해명했다.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승객의 유동량 등 비(非)개인적인 데이터만 참조한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관련 법률에 대한 미성숙함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했으며, 이번 행정 벌금을 완전히 수용하는 동시에 반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