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폐기물·수열 에너지 사업이 전국 지역 녹색융합클러스터 차원에서 본격 확대된다.
환경부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5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육성하기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 고려하는 요건을 구체화했다.
녹색산업과 연관된 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한 녹색산업의 범위를 환경산업 외에도 바이오·폐기물·수열 에너지 생산·공급·이용과 관련한 산업 등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법에서 정한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과 부합성,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 외에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관할 광역 시도의 도시개발 등과 연관성을 고려해 지정하도록 구체화했다.
환경부 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중에 녹색산업 매출액이 15% 이상이고 전문인력,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 이들 기업에는 지방세 감면·공유재산 우선 사용 등 연구개발·사업화 촉진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국내에는 기존 환경산업연구단지(인천) 외에 청정대기(광주), 생물소재(인천), 수열에너지(춘천), 폐배터리(포항), 자원순환(부산) 등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조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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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과 녹색혁신기업에는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우선 사용 외에도 연구·기술개발, 인력 교육·훈련, 국제교류, 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조성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자원 순환, 탄소중립 관점에서 조성하고 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운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