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2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은 디지털·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원칙을 신설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핵심은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온 지역균형뉴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지역균형뉴딜의 정의를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지역경제 발전과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 지자체가 명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균형발전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시·도 발전계획에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지자체 주도로 기획·제출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행정안전부 장관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계부처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뉴딜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또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자 공공기관의 설립 또는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토록 했다. 신설 공공기관 입지 결정 시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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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이후 정부로 이송해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에서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지역균형뉴딜 사업계획의 검토기준과 신설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입지 결정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