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드레싱류, 다중수면잠복기검사 건강보험 적용

콜라겐 함유 창상 치유 촉진 드레싱류 선별급여 적용, 3년 후 요양급여 적합성 재평가

헬스케어입력 :2021/11/26 05:30

생물학적 드레싱류와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Multiple Sleep Latency Test)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중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생물학적 드레싱류(2022년 7월부터)는 생체 유래 조직(성분)을 함유하여 조직 재생 기능을 가짐으로써 창상 치유를 촉진하는 치료재료이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중증 화상 등 광범위한 피부 결손 부위에 수주 간 적용해 피부의 항상성 유지와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일시적 피부대체 드레싱류’는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또 화상이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 피부 결손이 있는 창상에 사용하면 수일 내 흡수되면서 치유를 촉진하는 ‘콜라겐 함유 창상 치유 촉진 드레싱류’도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일부 연구에서 일반적인 드레싱제에 비해 창상 치유율 및 치유 기간이 개선됐으나 근거 수준이 높지 않고, 고가의 치료재료로서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해 선별급여로 결정됐고, 3년 후 요양급여의 적합성 재평가 예정이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중증 화상 환자는 일시적 피부 대체 드레싱류 사용에 따른 본인 부담이 대폭 절감되며(산정 특례 본인부담률 5%), 심부 2도 이상의 화상이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도 적정 비용으로 콜라겐 함유 창상 치유 촉진 드레싱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콜라겐 함유 창상 치유 촉진 드레싱류(콜라겐 조성 50% 이상/sheet type/100cm2 이상 150cm2 미만 규격)를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에게 사용 시 36만7천원(비급여)에서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은 10만8천원으로 줄어든다.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Multiple Sleep Latency Test)는 기면증이나 특발성 과다수면증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이다. 해당 검사는 진단 과정에서 다른 검사로 대체 불가능하며, 기면증이 희귀 질환(산정 특례 대상)이면서 치료 약제 급여기준에 해당 검사결과가 필요함을 고려해 요양급여를 인정(2022년 1월부터)했다.

그간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50만원 전후의 비급여 검사비용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이 8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