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법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개인형이동수단(PM) 활성화와 국민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PM 활성화’와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지난 5월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조례안을 개정해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장 등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해 가고, 견인료와 보관료를 업체에 물리고 있다.
이에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해당 법이 시행된 이후 이용률이 반토막 나고, 견인료와 보관료를 지불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전동킥보드가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주목 받았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각종 규제가 더해진 상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13일부터 8월 말까지 PM 단속현황을 보면 법규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 건수는 약 3만4천건이다. 이 기간 부과된 범칙금은 약 10억3천만원으로, 이 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걷힌 범칙금만 약 5억원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제이씨앤파트너스 정구성 변호사는 PM이 이동 수단으로서 갖는 가치와, 해외 운영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 전동킥보드 이용률 증가로 이산화탄소 감소 등 환경적으로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특히 북미의 경우 기존 대중교통 이동의 22%를 공유자전거가, 9%를 킥보드가 대체하는 사례를 공유하면서, 전체 공유 마이크로모빌리티 이동의 36%는 차량 이동을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모의 경우 해외 대부분의 국가와 도시들은 청소년은 필수, 성인은 권장사항으로 하는 사례를 들어, 국내에 의무화된 안전모 착용 규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안전모 착용보다 전동킥보드 속도를 낮추고 안전한 도로 설계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행법에 따라 전동킥보드가 차도 우측 끝을 달리게 될 경우, 교통 신호 시스템에 따라 주행하기가 힘든 사례를 들어 PM에 맞는 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 밖에 정 변호사는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바퀴 크기를 키우고, 안전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업체들의 노력도 소개했다.
정구성 변호사는 “헬멧착용 의무화와 원동기 면허에 대한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면서 “주행속도를 제한하고 바퀴 사이즈를 규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안전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주행환경 등 다른 이동수단과의 상호작용 공간 등을 고려한 종합적 관점에서 과학적 실험 및 연구 데이터 기반의 규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대림대학교 김필수 자동차학과 교수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PM들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정부와 국회가 포지티브 정책을 펴다 보니 산업화가 안 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죽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PM에 관한 한국형 선진 모델이 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앞으로 여러 가지 PM이 등장할 텐데 그 때마다 법을 어디에 넣느냐 싸울 것이 아니라, 새 이동수단은 그에 맞는 새 그릇(법안)에 넣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범수 의원은 “PM이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고, 친환경 교통수단이어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데 PM 활성화와 국민안전으로 서로 역상관 관계에 놓여 있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법을 개정함에 있어 잘못한 부분이 있다. PM 활성화와 국민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절충점을 찾아 도로교통법 안에 PM을 넣을지, 아니면 따로 특별법을 따로 만들지 충실한 법안을 만들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