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소비자 소송 첫 변론…통신사 "소송대리권 입증부터 해라"

소비자 측, 채무불이행·법위반 주장…통신사 "약관 위반 사항 아냐"

방송/통신입력 :2021/11/19 15:37    수정: 2021/11/20 10:59

법무법인 주원이 주도하는 5G 소비자 단체 소송이 시작됐다. 첫 변론에서 통신3사 측 변호인들은 "이 사건은 무엇보다 원고(600여명의 소비자)들에 대한 소송 대리권한 존부 확인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비자 측 변호인은 통신사들이 5G 광고에 'LTE보다 20배 빠른 5G'라고 홍보했으나 실제 품질이 미진해 소비자들이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통신사 측 변호인들은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소송대리권부터 입증하라고 맞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소비자 600여 명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이 진행됐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세림이 주도하는 5G 소비자 소송과 별개로 주원 측이 법률대리를 맡은 단체 소송 건이다.

(사진=씨넷)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각각 법무법인 클라스, 태평양, 광장 등 국내 최상위 로펌의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통신3사 측 변호인들은 공통적으로 소송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며, 이후 채무불이행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한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송 대리권과 관련해 피고의 이의가 있으니 소송장을 공증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법무법인 주원은 단체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문자 인증 등을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했으나 이 같은 인증 방법으로는 원고 인정이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통신사 측 "5G 품질 저하 있더라도 약관 불이행 아냐" 반박

이번 소송의 핵심사안인 5G 품질 저하와 관련해서도, 통신사 측 변호인들은 약관 상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소비자 측 변호인은 통신사들에 채무불이행과 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위반한 법률이 무엇인지 이날 바로 특정하지 않아 다음 변론 기일에 이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 측 변호인은 "원고들이 제기하는 채무불이행의 내용이 뭔지, 위자료와 다른 것을 청구하는게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또한 "통신 세대 교체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3사 5G 요금제가 모두 달라 원고 별로 가입일시와 요금제를 다 정리하고 음영지역과 주거지 위치, 그에 따른 손해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소비자 측 변호인은 "핵심 사안인 5G 통신의 실패 이력을 제조사로부터 받으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약관에 의해 정상적으로 송수신 됐는지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판부가 삼성, 애플 등 휴대폰 제조사들에 실패이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통사는 소비자들에게 제조사 서비스 센터에 가서 피해 이력을 확인해보라 한다"며 "그런데 통신사들 요청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접속 정보 이력 제공을 거절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통신사 측 한 변호인은 "처음 듣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요청을 바로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각각 제조사에 관련 기기의 5G 통신 실패이력을 조회 요청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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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측 변호사는 "이 소송은 적어도 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에서는 FCC(연방통신위원회)가 5G 품질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라는 판결도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기간통신사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3월18일로 예정된 2차 변론에서는 이날 변론의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소송 대리권과 5G 접속 실패 이력 등 구체적 위법 사항들에 대한 주장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