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과 탈모약 등 국내에서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들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이하 약본부)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해 온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에서 적발한 3천986건을 식약처에 신고했다.
약본부는 지난 5월 식약처와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업무에 대해 논의하고, 식약처로부터 매주 신고해 줄 것으로 요청받은 바 있다.
식약처는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중복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각 협회별(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 담당 의약품을 구분하고, 약사회는 미프진, 핀페시아, 프로페시아, 레틴에이 등을 위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약사회 조사결과 국내사이트는 여드름 치료크림 ‘레틴에이크림’의 불법판매 비중이 가장 높았고, 탈모약 ‘핀페시아’가 그 뒤를 따랐다.
또 국내 무허가의약품인 미프진(낙태약) 과 핀페시아(탈모약) 거래는 작년 조사결과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품목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태약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의 경우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국내 도입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잘 못 사용할 경우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 직구사이트에서는 일본약(동전파스, 클로로퀸,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동물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곳이 많았으며, 인도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들도 다수 존재했다.
그동안에도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불법 유통이 지속적으로 적발돼 왔는데 정품 제품에 비해 용량이나, 성분에 많은 문제가 있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맡은 김이항 본부장은 “정부와 약본부가 협업하여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며, 약본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의약품 판매․유통을 척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개정(’21.7.20.)에 따라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약사법 시행령을 지난 10월19일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구매 사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