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용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을 둘러싼 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분쟁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논의가 길어진 만큼 새로 징수규정을 개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재하는 OTT 업계-음저협 상생협의체는 29일 회의를 열고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유권해석 초안을 공개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업체들이 모인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는 당초 연내 징수규정 논의를 종결 짓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런데 유권해석 초안이 이제야 도출되면서 최종 정부 승인은 내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권해석 초안에 대해 OTT-음저협 양측이 다시 의견을 제출하고,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전문가 공익위원 심의, 문체부 승인까지 도달해야 한다.
유권해석은 총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도출하는 두 개 산식 중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매출액’과 ‘가입자 수’에 대해 새로 해석하자는 것이다. OTT 업계는 당초 기존보다 2~3배에 달하는 요율을 문제 삼았으나, 개정안에 이미 명시된 수치를 변경는 것은 절차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에 매출액과 가입자 수를 달리 해석하자는 방향으로 틀었다.
매출액의 경우 OTT 사업자들은 콘텐츠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사용료, 인앱결제 비용, 이미 처리된 저작권료 등을 먼저 제한 후 수익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음저협은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유권해석 초안에서는 관련 부분을 ‘양측 협의’로 남겨뒀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가입자 수는 콘텐츠를 시청한 이용자 수로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OTT 업체 한 관계자는 “협의로 남겨둔 부분은 애매하고, 오히려 음저협 쪽에서는 확실히 못박아두지 못해 아쉬웠을 것”이라며 “다음 주까지 사업자 입장을 정리해서 상생협의체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권리처리 된 음악 저작권 부분을 매출액에서 골라내는 것은 이미 지난해 문체부가 결론 내놓은 부분인데, 음저협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음악감독 선에서야 아는 것을 OTT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부분도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러기로 한 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논의가 여기까지 길어지고 있으니 아예 새로 개정안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다"며 "그러나 이번 유권해석 초안처럼 협의로 남겨둔 부분이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OTT 음악 저작권료 행정소송 2차 공판이 진행됐나, 양측 입장 파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종료됐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3사가 공동으로 문체부가 지난해 승인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처분 취소'를 목적으로 낸 소송이다.
지난 8월 1차 공판에서 문체부는 그간 논의 과정이 담긴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2차 공판 전날(28일)에야 제출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전달하면서, 2차 공판에서 특별히 논의된 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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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곧 공판을 종결할 수 있을지 다음 차수에서 쌍방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으며, OTT 측 변호인단은 “문체부 측이 어제 낸 자료를 포함해 반박 입장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3차 공판은 내년 1월14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