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업체들이 음악저작권료 체불을 이유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고소당하자, 정부 중재 노력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며 유감을 표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형사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음대협은 “지난 5월 발족한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재까지 정부와 OTT 기업들, 많은 음악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신탁단체들이 모여 합리적인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갑작스런 형사 고소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과 단체들, 정부가 지난 수개월간 기울인 협의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최근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4개 OTT 회사를 저작권법에 근거해 음악저작권 사용료 미납을 사유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음대협은 음악저작권협회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생협의체가 종료됐다’고 밝힌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짚었다. 음대협은 “음저협의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달리, 상생협의체는 종료되기는커녕 징수규정 해석 권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OTT 업계, 음악저작권협회의 갈등은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협회는 음악 저작물 징수 규정 개정안을 통해 협상이 아닌 단계별 요금 인상을 못 박았다. 업계에 따르면 2026년 1.9995%로 요율이 오를 경우 기존보다 2~3배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을 승인한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다. 지난해 7월 OTT 업계가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를 구성했고, 올해 5월부터는 문체부가 주도하는 상생협의체가 가동됐다.
지난해 말 이미 승인된 개정안을 두고 OTT 업계는 올해 2월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개정안 해석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생협의체는 징수규정 해석 권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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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협은 “OTT 기업들은 징수규정 자체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다투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상생협의체의 논의 결과 현 징수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안이 마련된다면 현 규정에 맞게 저작권료를 납부할 계획임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음저협 역시 상생협의체 시작 이후 OTT 기업들에 별도로 계약 및 저작권료 납부를 요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음저협이 갑작스런 형사 고소 및 여론전을 펼치니 아쉽다”면서 “오히려 음저협의 형사고소는 분쟁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OTT 기업들 및 창작자들이 요구하는 원만한 합의에 신속하게 이르는 것을 방해할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