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 정부 , OTT용 음악 저작권료 놓고 법정 공방

"인상률 제대로 합의 안 돼" 對 "해외 여러가지 사례 참고해 결정"

방송/통신입력 :2021/10/14 16:59    수정: 2021/10/14 17:00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에 사용된 음악저작권 이용료를 권리자 측이 얼마나 인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사업자와 정부 간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새롭게 등장한 OTT 서비스를 놓고 플랫폼 사업자들은 IPTV·케이블TV와 유사한 서비스란 점을 강조한 반면, 정부는 휴대폰으로 반복해 볼 수 있는 OTT가 기존 방송서비스와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OTT 사업을 운영하는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의 OTT 콘텐츠용 음악 저작권사용료 개정안 승인에 불복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전까지 OTT 콘텐츠에 사용된 음악 저작권료는 OTT 서비스 업체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간 사적 계약을 기반으로 징수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음악저작권협회가 특정 징수 요율을 제안했고, 문체부가 관련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올해 초 이 법규가 발효됐다.

올해 적용 요율 1.5%에서부터 시작해 2026년까지 최대 1.9995%로 상향되는 게 요지다. 이에 대해, OTT 측은 기존 방송사 재전송료와 비교해 2배 가까운 요율이라며 반발했다.

서울행정법원

■ KT·LGU+ "OTT 전송 행위 새로운 개념아니다" 

KT, LG유플러스 등 사업자(원고) 측 변호인단은 OTT용 콘텐츠에 사용되는 음악 저작권 사용료 인상에 대한 요구는 일견 타당할 수 있으나, 얼마나 인상할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합의되지 않았고 지적했다.

이들은 “OTT 플랫폼이 새로 등장한 것은 맞지만, 그 안에 소비되고 있는 콘텐츠는 새로운 게 아니다”라며 “이 사건은 콘텐츠 자체에 대한 건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간 음악 저작권 이용료에 대한 것이 핵심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OTT의 전송이란 행위도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송권은 송신권 중 하나로, IPTV나 SO도 VOD를 송신한다는 개념이 있었고, 물론 OTT가 휴대폰으로 이용이 활성화 돼있어서 여기에 대한 전송이용료는 달라야 한다는 주장은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차이가 있어야 대해서는 정확한 승인과정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정당하다는 게 산업계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체부(피고) 측 변호인단은 “IPTV 같은 일반적인 TV 방송과는 달리 OTT란 것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고, 중간에 또 볼 수 있으며, 원하면 하루에도 10번, 20번씩 볼 수 있다”며 “(OTT 자체 콘텐츠로) 오징어게임이 대표적인데 이 외에도 국내 OTT도 자체 콘텐츠를 제작해 OTT 서비스에 올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의 서비스가 종속 중심의 방송이라면 OTT는 쌍방형이기 때문에, 종전의 서비스와 다르지 않다는 건 현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가 개정안을 (음악 저작권 사용료 인상안을 담은 개정안을) 승인할 때도 해외 여러 가지 사례를 참고했는데 그 국가들의 사용료는 2~4%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체부 측은 “사업자 측이 말한 점도 일리가 있지만 사업자가 OTT로 인해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사업자 측이 얘기하는 것이 실제 권리 관계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 "넷플릭스 기준으로 음악 저작권료 사용료 인상 부당"

앞서 8월 같은 내용으로 또다른 국내 OTT 사업자인 웨이브, 티빙, 왓챠가 문체부를 상대로 한 소송 1차 변론이 이뤄진 바 있다. KT, LG유플러스와 궁극적으로 같은 주장이더라도 이번과는 사뭇 다른 근거들이 제시됐다.

웨이브 등 3사는 글로벌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넷플릭스가 개별 국가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음악 저작권 사용료율을 인상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3사 측 변호인은 “문체부는 (우리나라 방송 역사 맥락과는 관계없이) 해외 거대 자본을 가진 넷플릭스와 비교해 기준을 만들었다"며 "이 기준대로 신생인 국내 OTT 사업자들은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 케이블 방송부터의 역사 관점에서 살피고 있으며, OTT를 어떻게 정의해야하는지도 고민하고 있다”며 “(문체부가 승인한 규정은)이전부터 VOD 서비스 회사들이 방송사에 내오던 재전송료 등을 기반으로 형성된 저작권료와는 상반된 체계”라고 덧붙였다.

KT·LG유플러스 측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사용료 인상에 대한 과거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변론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사업자와 문체부 측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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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문체부는 재량 행사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사용료를 정했는지에 대해 말해야 할 것”이라며 “OTT 사업자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종전 개정안과 사이에서 주로 반영돼서 변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KT,LG유플러스가 원고인 사건의 2차 변론 기일은 12월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