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주간 생긴다···내년부터 매년 7월 둘째주

여성기업법 개정안 12일 국무회의 통과...여성기업 실태조사 매년 시행

중기/스타트업입력 :2021/10/12 15:18

내년부터 여성기업 주간이 새로 생긴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희망하는 주간인 매년 7월 둘째주다. 

12일 중기부는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19일 공포되고 공포 6개월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여성기업법 개정안'에는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관련 사업 수행 근거 마련과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여성기업 주간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7월 둘째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 날자짜는 한국여성경제이협회가 희망하는 날짜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 이와 별도로 2년마다 실시하던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개정한 '여성기업법 시행령(’21.4.20 공포)'도 21일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약 664만개 중 여성 중소기업은 266만개로 40%를 차지하고 있다.(18년 기준, 중소기업기본통계). 또 지난해 기준 여성창업기업은 전체 창업기업 148만개 중 69만개인 46.8%에 달한다. 여성의 기술창업 연평균 증가율(’16년~‘20년)은 7.7%로 남성(2.8%)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술창업 업종은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서비스)을 말한다. 이처럼 여성기업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와 창업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주체로, 여성기업계에서는 여성기업 사기 제고와 인식개선을 위해 ‘여성기업 주간’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여성기업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주간, 소상공인 주간과 같이 여성기업 주간을 지정해 여성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주간은 5월 셋째주고  소상공인주간은 소상공인날인 11월5일 이전 1주간이다.

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여성기업 주간 행사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 포상 등 격려와 여성기업 인식 제고로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게 되어 여성기업의 애로사항 파악과 정책 대응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