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인터넷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영상 서비스로 인해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고 있으나, 망 사용료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갈등의 중심에 있는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간 망 사용료 소송은 2차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넷플릭스는 지난 6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배하자 7월 항소를 결정했다. SK브로드밴드도 이에 반소할 가능성이 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8.5%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 73.1%에서 늘어난 수치다.
김상희 부의장은 “최근 5년 트래픽 발생량은 2017년 370만 테라바이트(TB)에서 올 연말 기준 예상치 894만 테라바이트로 예상돼 2배 넘게 폭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라면 내년에는 1천만 테라바이트를 넘어 국내 망 안정성 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언급한 894만테라바이트는 올해 7월 기준 월평균 트래픽에 12개월을 곱한 추정치다.
반면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2분기 일평균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의 비중은 작년 26.9%에서 올해 21.4%로 하락했다.
국내 CP와 해외 CP의 트래픽 격차가 3배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상당수가 해외 CP로 집중됐다.
김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이통3사에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폭증하는 트래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은 망 사용료를 외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완패해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불복했다”며 “만약 상급심에서도 넷플릭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다면 넷플릭스는 그동안 망 사용료만큼의 이익을 부당이득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부의장은 “작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현재 망 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을 보면 해당 조항만으로는 역부족이 증명된 셈이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해외 CP가 정당한 망 사용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