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외국인의 방역 위반 시 내국인과 동일한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은 29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외국인 대상 거리두기 체계 안내는 외국인 커뮤니티·사업장·산업공단단지 등에 관공서와 공공기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안내·교육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위반 시 벌금 및 제재는 내국인과 똑같은 체계가 적용된다”면서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에 대한 부분들도 보게 되는 조치들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장 825곳과 외국인근로자 7천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농장 대부분은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9%가 1실 3인 이하 거주하는 등 방역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72%인 5천71명이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하거나 이달 내 접종 예약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까지 철도·도로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 음성 판정자만 현장에 투입되도록 조치했다. 현장관리자에게 미등록 외국인의 백신접종을 위한 임시관리번호 발급을 당부했다.
해양수산부는 1천605개소의 양식장과 근해어선 및 생활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양식장과 근해어선 등에 약 1만6천명이 근무 중이다. 지금까지 확진자는 총 88명으로, 선내 공동생활을 함에도 대규모 감염 발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 얀센 백신, 선원·노숙인·미등록 외국인 접종에 활용2021.08.03
- 장애인·노숙인·미등록 외국인, 다음 달 우선 접종 대상2021.07.30
- 美, 삼성 반도체 보조금 6.9조원 확정…원안 대비 26% 줄어2024.12.21
- [AI는 지금] 규제 갈림길 선 AI, 진화 속도 빨라졌다2024.12.20
해수부는 수협 및 지자체와 함께 사업장·선박·생활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선제적 진단검사도 독려하기로 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외국인들에 대한 방역 안내는 4개~5개 언어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외국인에게 발송되는 문자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