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때 고속도로 휴게소에 선별검사소 운영…실내착석 금지·포장판매만 허용

‘정부합동 추석 특별교통대책’ 14일 발표

헬스케어입력 :2021/09/14 11:53

정부가 추석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고 수준의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14일 공개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은 ‘출발 전 예방접종, 복귀 후 진단검사, 이동시에는 방역‧안전 최우선’이란 기본 방향 하에 추진된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임시선별진료소가 설치되는 등 각종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사진=YTN뉴스 유튜브 캡처)

각 고속도로 휴게소의 출입구는 동선 분리가 실시된다. 출입명부 작성 및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된다. 실내테이블 운영이 중단되고 야외 테이블의 경우, 투명가림판이 설치된다. 안내요원도 추가 배치돼 방역 관리 감독 강화된다.

주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이 가동되고,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 사전 표출 등도 시행된다. 특히,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개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키로 했다.

철도역·버스·여객선 터미널·공항 등은 수시 방역·상시 환기·동선 분리·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국도・지방도 주변 휴게시설 등은 지자체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철도는 창가좌석만 판매되고 있다. 버스·항공·연안 여객선도 창가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는 한편, 현금 결제 이용자에 대한 명단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는 TV·라디오·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교통 분야 주요 방역수칙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휴 기간 동안 ▲드론 60대 ▲암행순찰차 342대 ▲경찰 헬기 등도 운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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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의 사적모임 인원은 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에 접종완료자 4명이 포함된 8명까지 허용된다. 수도권 4단계 지역은 가정 내에서만 위의 기준으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고령의 부모가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방문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며 “접종완료자나 사전 진단검사를 시행한 사람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고향에 방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