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駐)중국 대한민국대사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오는 10일 기업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국 개인정보보호․데이터안전 법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안전법을 연내 시행할 예정으로 이들 법령은 중국 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중국 외 사업자에게도 일부 적용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최대 벌금이 5천만 위안(약 90억원)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까지 부과 가능해진다.
설명회에서는 중국 현지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출연해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안전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유의점 및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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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 관심있는 기업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및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참가 신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중국은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어, 기업들이 해당 법률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배상 책임 등 우리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