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위원 늘려야”...변재일 의원, 법 개정 추진

통신분쟁조정제도로 신속한 피해구제 기능 살려야

방송/통신입력 :2021/08/10 18:00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증원하는 법안이 발의댔다. 부족한 인원 탓에 통신분쟁조정제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기 위한 이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현행법상 60일로 규정된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은 기존 방통위가 운영했던 재정 절차의 복잡하고 지난한 처리기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6월 시행된 제도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핵심인만큼 법에 처리기한을 60일로 규정하고, 부득이할 경우에 한하여 한 차례만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법정처리기한 초과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의 지적에도 통신분쟁조정 처리는 더욱 지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변재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정처리기한 초과의 원인은 통신사의 사실관계 확인서 제출 지연, 통신분쟁위원당 배정된 조정건수 과다, 당사자간의공방 지연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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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정안은 통신분쟁 민원의 조정을 담당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 증원 ▲지원조직 근거마련 ▲직권조정 신설 등의ㅣ 내용을 담았다.

변재일 의원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분쟁조정처리의 속도는 오히려 지연되고 있어 통신분쟁민원인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5G서비스의 상용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비언택트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인한 통신소비가 증가하면서 통신분쟁의 건수 증가는 물론이고 사례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만 큼 실효성있는 통신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