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비트코인 채굴자 '과세 제외' 시도 무산

'중개자' 규정 제외 수정안 기각…원안대로 표결

인터넷입력 :2021/08/10 11:11    수정: 2021/08/10 13:3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암호화폐 사업자들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려던 시도가 막판에 좌절됐다.

미국 상원이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채굴 및 노드 운영자들의 거래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인프라법 수정안을 거부했다고 디크립트가 보도했다.

인프라법에는 당초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사업자들을 세법상 ‘중개자’로 규정했다. 이렇게 될 경우 거래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이미지=픽사베이 PIRO4D)

이 조항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와 지지 그룹에서는 법안의 문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상원은 지난 주 이 문제를 놓고 네 차례 수정 작업이 진행한 끝에 9일 오전 최종 수정안에 합의했다.

'투미-워너-루미스-시네마-포트만 수정안'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사업자, 지분증명 망 운영자, 지갑 제공사업자, 프로토콜 개발자 등 같은 비수탁 사업자(non-custodial) 사업자들은 거래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

법안에 대한 토론이 전날인 8일 저녁 종료됐기 때문에 수정안이 반영되기 위해선 상원에서 만장일치 찬성을 얻어내야만 했다.

수정안을 만든 팻 투미, 신시아 루미스, 롭 포트만 의원 등은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했다.

하지만 리처드 셸비 의원이 암호화폐 수정안에 군사 인프라 관련 투자 500억 달러를 포함시키는 자신의 수정안을 추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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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미 의원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버니 샌더스 의원이 반대하면서 상황이 묘하게 흘러갔다. 결국 셸비 의원이 암호화폐 관련 수정안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수정안이 무산됐다.

암호화폐 과세 관련 수정안은 토론이 끝난 뒤 제출됐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에 올리게 된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