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2차 추경에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 839점, 舊.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단,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이번 특례보증을 지원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13개 시중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