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커뮤니티 '실명' 쓰게 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일까

개인정보위, 일상 속 법령해석 민원 정리한 '표준해석 사례' 발표

컴퓨팅입력 :2021/08/02 14:09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8월 통합 부처 출범 이후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에서는 현재까지 총 1만70건, 개인정보 관련 법령해석 민원을 월 평균 965건 처리했다고 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궁금해하는 개인정보 관련 다양한 내용을 70개 문항의 '개인정보보호법 표준해석 사례'로 정리해 3일부터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에 공개한다. 챗봇인 ‘국민비서 답벗’에도 표준해석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표준해석 사례는 지난해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에서 처리한 민원 중 반복 접수되는 총 1천60건의 법령해석과 2011년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262건의 법령해석 심의·의결에서 발췌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주요 해석 사례를 살펴보면, 신원확인을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주민등록증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복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고객의 이사갈 집 주소를 제3자에게 알려주는 경우, 업무 처리를 위해 권한이 있는 자에게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는다.

학원이 학생 관리를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연락처를 수집한 후, 비상 연락망을 제작해 배부하려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관리 사무소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원가입을 할 때, 동호수와 실명을 계정명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관리규약에서 정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다만 홈페이지 운영자는 가입 단계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 안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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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이번 70개의 표준해석 사례를 시작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표준해석 사례로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도 온라인 검색을 통해 쉽게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령 해석 요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해석례를 발굴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