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2년, 727건 중 53% 해결"

방통위 평가결과 정례화 공표 예정

방송/통신입력 :2021/06/28 15:07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72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53%인 385건을 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분쟁조정 신청은 무선통신서비스의 경우 KT가 184건(38.4%)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도 KT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통신서비스는 KT가 97건(39.1%)으로 가장 많았는데,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유형은 무선통신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품질 관련이 170건, 유선통신서비스는 계약체결과 해지 관련이 1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해결 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무선통신서비스의 경우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 순이고, 유선통신서비스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에 대한 수락률은 무선통신서비스의 경우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 순으로 높았고, 유선통신서비스 경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 순이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 2년을 맞아 통신사들의 대응 태도와 분쟁해결의 노력을 알리기 위해 이같은 대응현황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올해 1월 대국민서비스로 시작한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의 사건 처리결과를 활용해 보다 다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반영한 평가결과 등을 매년 정례화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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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사업자들의 사실관계 확인 대응 신속성, 평균처리기간, 법정기한 60일 이재 준수율, 분쟁조정 전담인력, 조정 전 합의율, 조정안 수락과 불수락률 등 조정대응의 적극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와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통신분쟁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국민들의 통신서비스 불편을 신속히 해소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