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OO페이'로 급여 지급 논의中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근로자 임금...규모 280조엔

금융입력 :2021/06/20 10:07    수정: 2021/06/20 10:07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로 임금을 받으면 어떨까.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일본서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근로자 임금을 근로자가 자주 이용하는 디지털 머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부터 일본 노동정책심의회는 라인페이나 아시아페이 등 자금 이체 업자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의제에 대한 심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근로자가 평소 이용하는 디지털 머니로 급여를 받아, 은행 계좌로 급여를 받은 후 이를 다시 모바일 페이 등 디지털 머니 형태로 충전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더 나아가 급여의 수령 시기나 횟수를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등 급여 수취 방법의 선택권도 함께 이야기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방안이 급속히 진행된다면, 기존 은행 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이나 금융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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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부의 2020년말 GDP 통계에 따르면 일본 내 전체 근로자의 임금 총액은 약 280조엔(약 2천878조원)에 이른다. 이 중 대부분의 돈이 1차적으로 은행을 거치지 않게 되는 셈이다. 특히 근로자들의 급여 통장을 통해 누려온 이체 수수료 수입과 고객 유출이 은행권에선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연구원 측은 "디지털 머니로 급여가 지급될 경우 일본의 비현금화가 빨라지고 신규 비즈니스 창출 등이 가능하다"고 진단하면서도 "자금 이체 업자의 파산이나 부정 이용, 개인 정보 유출 위험도 존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