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가상자산 정의 및 이용자 보호 장치 필요"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 대표 발의

금융입력 :2021/05/07 08:42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정의와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7일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는 엄연한 현상으로 존재하기에 가치 논쟁을 넘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법안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유형별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제도적 절차가 담겼다. 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또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와 미등록영업행위, 명의대여,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해상충의 관리의무와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를 공개하는 설명 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별도 예치하거나 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피해보상계약을 맺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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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은 "시장이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스스로 작동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제도가 장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건전한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에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 미국과 일본은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2022년 1월 1일 시행) 정도라 제도적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