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30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인력을 확충하며,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문제를 개선하여 실효성과 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헌 의원실은 "집에서 즐기는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동시에 콘텐츠 이용중 발생하는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이 총 6천638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총 1만7천202건이 접수되어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게임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가장 많이 신고가 접수된 분야다. 지난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중 게임분야가 1만5천942건으로 전체의 92.7%에 달했다.
현재 콘텐츠 이용중 발생하는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 기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콘텐츠 외에도 건설‧금융‧무역 등 여러 분야의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콘텐츠 분쟁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를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회 모든 분야의 이슈를 다루다 보니 콘텐츠 분야의 전문성은 한계가 있다고 이상헌 의원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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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2018년부터 이 문제를 눈여겨 봐왔다.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한편,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질의와 함께 기구의 개편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복잡한 소송 없이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도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최근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게임은 물론 여러 콘텐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