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열렸던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 것으로, 피고인인 이 부회장도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하는 건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석 달 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하고,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차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5일 첫 재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기일을 변경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와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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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조직적으로 계획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합법적 경영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