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자바API 저작권 인정…별도 판결은 안해

"기술·비즈니스 환경 급변" 이유…판례 부담 느낀 듯

컴퓨팅입력 :2021/04/06 09:42    수정: 2021/04/06 09:46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자바 API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해선 별도로 판결하지 않겠다.”

10년 ‘자바 전쟁’의 승패를 가린 미국 연방대법원은 신중했다. 승부를 가릴 만큼만 판결하고 향후에 논란의 소지가 될 부분은 건너 뛰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구글이 안드로이드 개발 때 자바 API 1만2천 라인을 가져다 쓴 것은 저작권법 상의 공정 이용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 덕분에 구글은 2010년부터 계속된 오라클과의 자바 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더불에 수 조원에 달하는 배상금 폭탄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연방대법원에 올라온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자바 API도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둘째. 구글이 자바 API를 가져다 쓴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되는가.

공정이용 쟁점은 첫 번째 전제가 성립할 때 다툴 수 있는 사안이다. 저작권이 없을 경우엔 공정이용을 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공정이용을 인정한 것은 자바 API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사실상 자바 API 저작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자바 API 저작권과 관련해선 별도 판결을 내놓지 않았다.

다수의견을 대표해 판결문을 작성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이 부분에 대해 별도 언급했다. 그는 “공정이용만으로 이번 사건을 결정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해선 판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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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첫번째 쟁점에 대해선 별도로 판결하지 않을걸까?

이에 대해 브라이어 대법관은 “기술적, 경제적, 비즈니스 관련 환경이 급변하게 달라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양측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의 쟁점에 대해 굳이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