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위탁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리·감독 강화

측량 정확도·안전성 향상…8일부터 개정 법령 시행

디지털경제입력 :2021/04/05 17:13

앞으로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 업무’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업무를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해 감독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한 자는 5년 범위 안에서 등록된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측량기기 성능검사는 전문 기술과 장비를 갖춘 전문업체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하고 국토부 장관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해 왔다.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는 2월 기준 전국 27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또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성능검사를 위한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 성능검사를 실시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리실 주재로 민간위탁 사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가의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분야에 제도개선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법률을 개정한 데 이어 하위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를 대상으로 성능검사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도록 했으며 국토정보공사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는 국토지리원장이 실태점검과 시정명령 등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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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사대행자와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측량기기 성능검사업무는 정확한 측량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측량기기 성능검사 민간위탁이 행정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업무에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