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사업자 협회 만나 '온플법' 논의

중소사업자 피해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

인터넷입력 :2021/03/11 17:57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조성욱 위원장이 6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사업자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중소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심화되고, 힘의 불균형으로 각종 불공정거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갑을관계 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법 집행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디지털 갑을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입점업체 피해를 예방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6개 중소사업자·소상공인 협회 대표들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토로하며 180만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이에 조 위원장은 "중소사업자·소상공인의 피해상황과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디지털 시장에서 입점업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행위와 중소사업자의 피해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책을 요청하는 입점업체의 다양한 의견들도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자·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