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한화, 현대자동차와 같은 복합금융그룹도 올 하반기부터 금융지주처럼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감독을 받는다. 이들 그룹은 계열사 중 대표회사를 정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보고공시 등 제반업무를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4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금융복합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 안정을 목표로 해당 법안(6월30일 시행)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지주사가 아닌 금융그룹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정안에선 두 개 이상(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19년말 자산·업종 기준으로 삼성과 현대차, 교보, 미래에셋, 한화, DB 등이 여기에 속한다.
금융위가 공개한 시행령엔 금융복합기업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먼저 대상 기업은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기적으로 위험관리 실태를 평가해야 한다. 특히 금융위는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해선 이해상충 방지방안, 내부통제 전담부서 설치 등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각 기업은 자본의 중복이용을 고려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을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이거나, 위험관리실태평가로 4등급 이하의 결과를 받으면 금융위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면 수정·보완이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동시에 시행령엔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는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해당 거래가 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함이다. 이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향후 규제‧법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