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두 회사의 기업결합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6일 심사결과를 회신했다.

공정위는 SK와이번스가 운영하는 프로야구단 운영업은 이마트와 그 계열회사들이 영위하는 유통업 등의 사업과 수평적으로 중첩되거나 수직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세계가 삼성라이온즈의 지분 14.5%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양 구단은 주요 마케팅 대상인 지역 연고도 달라 협조를 통해 경기 또는 리그 품질을 저하할 가능성도 낮다고 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1년 프로야구 일정을 감안해 정식계약 전에 이뤄진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는 주식취득 등의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미리 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해 결합 심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번 승인으로 이마트가 SK와이번스 야구단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리그 참여 준비를 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프로야구를 조기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마트는 지난달 23일 SK텔레콤으로부터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4일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마트는 2011년 5월 신세계의 대형마트 사업 부문을 나눠 설립한 회사로 국내에 약 160개 이마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가 속한 기업집단 신세계는 유통업, 호텔·리조트업, IT 서비스업, 식음료업, 건설레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SK와이번스는 SKT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 SK의 계열회사로 2000년 3월 한국프로야구 8번째 구단으로 창단해 현재까지 프로야구단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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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은 엄밀히 심사하되 경쟁 제한성이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하게 처리해 기업 경영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터넷 간이신고 제도 활성화 등 기업결합 신고와 심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